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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외도 증거수집
외도 증거수집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남편이 외도 중인 것 같은데 사설탐정 고용해도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설탐정 및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설탐정을 고용할 경우,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이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 위반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도 중인 배우자를 몰래 미행해도 될까요?
외도가 의심되어 배우자를 몰래 미행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 상간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경우에 한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일 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남편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놔도 될까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상 금지되어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과거 민사 또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도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을 근거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녹음할 경우 재판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불법 녹음 행위로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간자와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업소의 운영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성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 보니 개인이 합법적으로 영상을 수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CCTV의 경우 영상 보관 기간이 평균 3~4주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몰래 촬영해도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공개된 공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면,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은 외도의 기준을 성관계 유무로 생각하기에 숙박업소의 배우자 외도 현장을 급습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 대화 내용을 캡처해도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당사자 몰래 열람하여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는 행위에는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 비밀침해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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