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법률 정보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주거나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정의에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직접적인 사망 외에도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법률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어떤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지 법적으로 순위를 정해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배우자는 별도의 상속순위를 적용받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우선 순위
법정 상속순위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동일 촌수의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결격사유 5가지

상속결격이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재판상 선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결격사유 발생 즉시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상속 결격사유 5가지
1. 고의로 피상속인, 동순위 혹은 선순위 상속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피상속인, 동순위 혹은 선순위 상속인, 배우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 상속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을 하게 한 자
5.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가능할까?
상속의 주체는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려동물을 케어할 사람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는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