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법률 정보
과거 부정행위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10년 전 행해진 배우자의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에서는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결혼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를 기점으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짐으로써 혼인 파탄에 이르렀거나, 유책 배우자가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외도를 용서한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에서는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결혼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를 기점으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짐으로써 혼인 파탄에 이르렀거나, 유책 배우자가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