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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남편의 폭언도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위협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은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자녀를 향해 폭언을 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신체적 폭력이 아닌 폭언에 대해서도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언도 가정폭력에 해당되고, 이혼 시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통화 혹은 대화 녹음 파일,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나 트라우마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및 상담 기록도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남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행해진 단 한차례의 가정폭력이었더라도 이를 당한 배우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기에, 현재는 가정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찰 출동 기록,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폭행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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