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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 기준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전업주부여서 소득이 없는데 양육권 가져오기 힘들까요?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경제적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육권자 지정을 위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 편입니다.그렇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상황에 따라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등 양육권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들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살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까요?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에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며,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 결정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사가 무조건적인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 외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권자로 누가 적합한지‘는 명백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한 건가요?
부모의 성별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자녀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결정은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최근에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인정받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육권은 성별이 아닌 실제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정서적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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