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법률 정보
사실혼 부부의 이혼
법률혼과는 다른 사실혼 부부이기에 혼동되는 부분들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사실혼 부부이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는 법률혼, 사실혼과 같은 혼인관계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양육자는 사실혼의 해소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 간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친생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친생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을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사실혼 부부도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의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률혼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라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동거와는 다르며,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웨딩화보 사진, 제3자의 사실 확인서, 상대방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 가족 간 호칭을 부른 내용의 대화 녹취록 등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통해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하여도 모친과의 친생자 관계만 형성되므로 부친과의 친생자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친이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모친이 단독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별도의 절차 없이 모친이 그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기 위해 인지 신고를 한다면 소송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고, 인지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의 부친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인지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인 친생자 관계를 우선 성립시켜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 혼인생활과 동일하게 사회적 부부로 생활해 왔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되므로, 사실혼 관계임을 우선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공동 명의의 통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지인들에게 발송한 청첩장, 결혼을 전제로 한 메시지 내용 등 역시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에는 사실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