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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정보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포기를 한 상속인만 상속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을 나누어 갖게 되고 단독상속인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에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특별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합니다.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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