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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상황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빚이 많았던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임신 중인 태아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요?
민법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태아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는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방법이 없으므로, 출생 후 3개월 내에 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포기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 상속포기가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졌거나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2.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채무 등의 정보가 명백히 잘못되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이는 상속이 개시된 후 진행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표시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전 사망보험금을 받았을지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여 중도 해약 환급금을 받았거나, 생전에 수술급여금 등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제 자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종래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도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상속인의 자녀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 전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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