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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정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4.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인의 역할
1. 재산 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2.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성년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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