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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정
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가족만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가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정할 때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 절차 개시 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이 해당됩니다.
- 엄마의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에 관해 가족 간 의견이 달라요.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에 관해 가족끼리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 신청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임되어야 할 자에 관해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 간 원하는 성년후견인이 달라 갈등이 심할 경우 법원은 중립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법인 등의 제3자를 선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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