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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한 기본 정보
유언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유언이란?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민법이 정한 엄격한 유언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5가지 유언 방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에 유언에 관한 상속인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법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유언방식은 5가지입니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녹음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참석하여 유언자의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같이 구술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등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일자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 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 증서
구수 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유언을 진행할 수 없을 때 특별히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증인 1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 및 낭독한 후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
2) 17세 미만인 사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이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3) 법정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는 유언의 의사표시에 민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
2)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유언을 한 경우
3)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졌으나 수증자가 해당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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