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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기본 정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침해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칭 상속권자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나 모르게 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을 형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에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은 자신이 진정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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