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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기본 정보
유류분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일부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 유류분율이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기존에는 형제자매도 2순위 상속인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졌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핵심인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이 됨은 물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리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그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불리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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