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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소멸시효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10년 전 형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10년 이상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 주기와 혼동하여 빚어진 오해입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 있어서 특별수익(증여)은 상속재산을 선급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있습니다.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되므로,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 이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이 되지 않으나, 이는 세법상 기준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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