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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시 형이 가져간 토지의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이후에 일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급등하였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동생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근 부동산, 주식, 토지 등의 자산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아버지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으로 현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시점에 동생이 증여받은 주식의 주가가 2억 원이 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은 3억(=주식 평가금액 2억 원 + 현금 1억 원)이므로 형과 동생의 상속분은 각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미 증여받은 주식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동생은 자신의 상속분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2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현금 1억 원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고, 동생은 상속분에 부족이 없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유념할 점은 동생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유언으로 상속재산 1억 원을 형과 동생에게 각 5천만 원씩 증여하였다면, 형은 동생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인 2,5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아버지가 남긴 현금 1억 원 및 동생이 증여받은 주식의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 2억 원, 합계 가액 3억 원이 됩니다.따라서 형의 유류분 부족액은 3억 원에 자신의 유류분 비율 ¼을 곱한 7,500만 원에서 특별 수익액 5천만 원을 뺀 2,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다음 해에 팔았고, 10년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원물반환은 불가능하지만 그 대신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시를 따를 경우, 처분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10년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처분금액에 반영하여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이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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