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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기본 정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안될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방법 3가지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지정 분할
지정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행하는 분할을 뜻합니다.
2. 협의 분할
협의분할은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유효한 분할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착오, 강박에 의하여 협의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심판 분할
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심판 분할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심판 분할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부모님 명의의 집을 구매할 때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님을 간병한 경우
- 수입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반으로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이러한 상황일 때 필요합니다.
1. 아버지가 유언장도 없이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들 간의 합의가 안돼요.
2. 부모님에게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가 상속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해요.
3.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와 연락 두절됐어요.
4. 제가 부모님을 모셔서 기여분이 많은데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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