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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계좌이체해 주신 내역만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해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룩한 자산, 소득, 생활수준이나 가정 내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양육에 포함되는 사항이기에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 이상의 교육비로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다른 형제들의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 주셨다면 나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주신 금원이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했었는데, 이 또한 특별수익이 될까요?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증여 또는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대여 기간, 이자율, 이자 지급 여부, 상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무이자로 상당한 기간을 빌린 뒤 변제한 경우에도 그 이자비용만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아버지가 장남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는데, 이것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망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유류분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지급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보험금 수령자를 상대로 유루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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