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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 명의
피상속인의 재산 명의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새엄마 명의로 이전되었어요.
이는 재혼 부모의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나에게도 결국 상속재산이 오는 것이기에 괜히 분쟁을 만들지 않고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의 경우 각 부모의 친자만 상속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의 친자와 재혼가정에서 태어난 이복형제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엄마가 돌아가셔도 나에게는 상속권이 없기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새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혹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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