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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의 기여분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손주가 20년 넘게 할머니를 보살폈는데, 삼촌이 모든 상속재산을 독차지했어요.
해당 상황에서 손주가 오랜 기간 할머니를 보살핀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할머니의 자녀인 삼촌이 1순위 상속인이며, 후순위인 손주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손주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기간 남편을 간병했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배우자의 노력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을 살펴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가 서로 부양하는 것은 부부 상호 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기간 남편을 간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간병 기간, 간호 방법, 간호 비용 부담자, 간병인(배우자)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1/n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부양한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자매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 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해야 하고,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보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보다 기여분 인정에 좀 더 유연한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여분 청구를 통해 상속분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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