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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
상속 재산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해당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유류분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지급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보험금 수령자를 상대로 유루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포함됩니다. 반면,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1년을 초과한 증여도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외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속재산은 단순히 보이는 현금이나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주식, 전세보증금, 퇴직금, 보험금 청구권,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발생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 영업권(가게 권리금), 건물의 지분 등 무형재산이나 일부 권리성 자산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권, 자격증·면허 등은 ‘일신전속권’으로 분류되어 상속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합니다.결국 어떤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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