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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결격 사유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형이 아버지 유언장을 숨기고 재산을 독차지했어요.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하는 행위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상속 결격자의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상속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 은닉의 의미 역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나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존재 혹은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한 사람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1조는 상속결격을 대습상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결격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바, 상속 결격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회복 청구를 하여도 사실상 이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형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 동생은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상속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낙태도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낙태를 한 산모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상속이 개시된 후 결격사유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박탈되고, 유류분, 기여분은 물론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만약 등기이전을 마친 상황이더라도 해당 상속 결격자가 지급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자녀가 사망하자 어릴 때 집을 나간 아내가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해요.
이는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던 구하라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아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집을 나간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기에 상속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자녀의 부양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부모라도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상속권 상실 제도,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하라 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유족이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명 ‘구하라법’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제1조, 제2조 본문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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