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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상간소송에 관한 기본 정보들
상간소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 정리하였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괜찮을까요?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 혼인 외의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는 혼인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 또는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정신적 외도도 외도로 인정되나요?
현행법상 외도, 즉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정조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면,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여보’,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경우
•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한 경우
• 단둘이 은밀하게 만남을 지속한 경우
• 스킨십 없이도 감정적 교류가 깊고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평가되고, 배우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정신적 외도’로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입증 가능성과 기준이 존재하는 쟁점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배우자 각서,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될까요?
각서는 실무상 자주 제출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상대방의 용서를 입증하는 자료로 원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가 아닌,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각서 작성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되거나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제척기간의 제한과 무관하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외도를 한 남자의 배우자가 직장으로 매일 찾아와 소란을 일으킨다면,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해 본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등의 위협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이 행사하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오는 등의 방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거리 이내로의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조치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는 물론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연락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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