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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재산분할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2년 뒤면 은퇴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지금 이혼하면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 안 해줘도 되나요?
과거에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어 이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연금 담당기관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지금 이혼한다고 하여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데, 숨겨진 재산도 찾을 수 있나요?
황혼부부의 대다수는 부부 일방이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 몰래 주식에 투자하거나 비상금을 형성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모를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재산 명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염려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자녀의 증언이 기여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사활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증인 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대신 증언을 글로 쓴 서면입니다. 이혼사건에서 증인 진술서의 경우 자녀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별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에 자녀 외에도 부부와 친밀한 관계의 주변 인물 혹은 부부 사이의 일들은 지켜본 제3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로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해 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기여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경제적 기여 외에도 살림, 육아와 같은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여도는 소득, 혼인 기간, 재산의 유지 및 증식 활동, 양육, 가사활동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벌이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전부 부담해 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피할 수는 없으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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