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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양육권자 변경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실직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직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지급 의무자의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책임은 계속됩니다.물론,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또는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감액 결정 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감치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었는데 양육비를 늘릴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관련하여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하여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양육비 협의 당시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상대방과 자녀의 교육비 증가로 인한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협의를 이루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안 받는 걸로 협의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할 수 있나요?
부부가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협의했더라도, 추후 번복이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한 사항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이혼 시 협의했다 하더라도,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변경이나 자녀의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양육비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양육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개인 사치를 부리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양육비는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양육자 개인의 사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의 사용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없기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양육권자의 권한 내라고 보아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아이의 기본적인 복리를 위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양육권자의 사치에만 양육비를 사용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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