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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양육권자 변경
양육권자 변경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양육자가 질환으로 양육이 불가능한데 양육자 변경 가능한가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양육을 간절히 원한다거나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육권자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 양육자가 재혼을 하여 양육환경이 변화하였을 경우, 자녀의 의사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질환으로 양육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 남편이 사업이 바쁘다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데 양육자 변경 가능한가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양육을 간절히 원한다거나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육권자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 양육자가 재혼을 하여 양육환경이 변화하였을 경우, 자녀의 의사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녀 방치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과 내가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육자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녀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양육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는데 양육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비양육자가 이민에 반대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민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이민을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좋다는 사실과 이민을 간 후의 양육환경보다 내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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