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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박탈 및 조정
면접교섭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주말마다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 때문에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테니스 학원을 갈 시간이 없어요.
면접교섭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이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연령, 건강, 학교 또는 학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자녀의 배움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변경을 통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에게 제 험담을 하는 것 같아요.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제3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 배제 ·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상대방의 폭언, 폭력, 양육자 비난과 같이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은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 배제 ·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는 손주를 면접교섭할 수 없나요?
조부모는 손주의 면접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리가 없기에, 손주와 자녀가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를 활용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부모도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즉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후 손주와의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육자의 면접교섭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 때 동의 없이 재혼할 상대를 소개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양육자는 면접교섭 시 자녀가 비양육자의 애인, 조부모 등과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는 이러한 만남을 진행하기 전 자녀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자녀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만남을 자녀가 불편해한다면,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비양육자가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애인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면접교섭권이 박탈된 사례도 있습니다. - 양육자가 면접교섭 시간과 일정을 너무 안 지키고 그로 인해 아이도 힘들어해요.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와 시간에 다른 스케줄을 잡음으로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추후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시간과 일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아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이는 면접교섭권 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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