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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특유재산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속받은 제 건물을 결혼 후 배우자가 주로 관리했는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부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특유재산의 일부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상속받은 선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상속받은 선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종중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남편에게 선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 실제 소유주를 종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산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땅이기에 재산분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산은 재산의 사용 용도일 뿐이고, 재산분할 시 재산의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부모님이 사준 집,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시부모님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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