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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채무
재산분할 시 채무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신혼집을 구매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이혼하면 혼자 갚아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공동생활 비용 등에 소요된 소극재산 모두 분할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인 신혼집 구입 시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변제의무를 쌍방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남편이 저 몰래 도박빚을 졌는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 일방이 지고 있는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채무의 발생 이유 및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생활비 활용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 구입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도박과 같이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남편이 사업 때문에 빚이 많은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 1166, 1173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사업상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로 보이고 상대 배우자가 채무를 용인한 경우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개인적으로 받았던 대출이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원칙은 소극재산인 채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결혼 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듯, 결혼 전 발생한 채무이지만 해당 자금이 혼인 후 일상 가사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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