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법률 정보
혼인취소·혼인무효에 관한 기본 정보들
혼인취소·혼인무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형식상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 자체는 유효했지만, 사후적으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와는 달리 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금지된 근친 간의 혼인
• 혼인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신고된 혼인 (예: 인감 위조)
정리하면, 혼인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며,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적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로 기록이 남고,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