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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 정리하였습니다.
-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먼저, 부부 모두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하고, 성격 차이 외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혼인 파탄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갈등 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이혼 청구를 판단합니다.다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유책주의에서 벗어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적 접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성관계를 혼인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기에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리 거부가 일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어 상대방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산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최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부부간 자녀계획에 대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은 부부에게 정신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부부간의 깊은 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남편이 도박중독인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한두 번의 도박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독이라 할 정도로 도박행위가 지속되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심취해 저에게도 종교를 강요하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가정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에 심각하게 심취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신앙생활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거나 개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폭언 및 폭력을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게임 안에서 타 유저와 결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만약 배우자가 게임 내에서 제3자와 결혼을 하였고, 이 행위를 부정행위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가 연인으로서의 정서적인 교류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대방과 아무런 감정 없이 게임의 시스템 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게임 속 결혼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 넓게 보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제3자와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일삼고 실제 만남까지 가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남편이 저 몰래 아이의 친자확인검사를 한 걸 알게 되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자녀의 친자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일방의 배우자 몰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본인 유전자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상대 배우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갈등은 결혼 전에는 몰랐으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부부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선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파충류와 절지동물같이 배우자가 두려워하는 종임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키우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반려동물에게 집착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어머니가 시도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이혼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여 불편하고 힘들다는 등의 주관적·감정적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곧바로 이혼사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배우자의 고충을 인식하고도 중간에서 적절한 중재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비록 고부 갈등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채무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채무의 정도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라면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은 서로 숨겼던 빚 문제를 가지고 극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소모와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혼인관계가 그 자체로 파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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