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강연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17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하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민국 개원의 협의체로, 다양한 분야의 개원의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곳이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하여 의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 중 하나인 ‘의료법령’ 과목의 강연을 담당하였고, 구체적으로 ‘의료 실무상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의사들의 법령위반 사례에는 불법광고, 사무장 병원, 대리 수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 위반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의료 실무상 주요 법령 위반 사례’ 강연에서는 의사들이 실무에서 겪게 되는 법령 위반 사례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법령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실무에서 경험한 법령위반 사례 위주로 강연 내용을 구성하여 청중의 집중과 이해도를 높였다.
강연 후 이윤환 변호사는 “법령 위반 사례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와 부족한 지식으로 인하여 실무진이 위법성 여부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행해지고 있어 아쉽다”라고 하면서, “의료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적 분야와 달리 법률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편이므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관련 법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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