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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황혼이혼] 69세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반소 제기를 통해 재산분할금 50억 원을 지급 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결혼 46년 차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혼소장에 기재된 청구 이유는 의뢰인이 몰래 집안의 재산을 빼돌렸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과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뒤, 상대방이 우선 딸과 함께 유학을 떠났고 의뢰인이 한국에 남아 가족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년간 생활비 일부를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과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뒤, 상대방이 우선 딸과 함께 유학을 떠났고 의뢰인이 한국에 남아 가족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년간 생활비 일부를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이미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내가 재산 명의자이므로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라며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 반소 제기를 통해 재산분할청구
-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상대방 명의 은닉재산 파악 및 가압류 신청
결과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이혼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내용 불인정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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