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이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렇게 연락이 끊긴 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과거 양육비의 감액과 양육비를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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